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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도 지난 4월 발표했습니다.

원래 5월달에 모집 및 신청 마감이었는데, 2023년 9월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해당자들은 추가 모집기간이 길지 않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연령 :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은 5.25% 적용


-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 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3.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https://housing.seoul.go.kr

- 모집 기간
2023.09.05(화) ~ 09.18(월) 마감

- 필요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 신청일기준최근3개월(3~5월)간월세이체내역(임대인계좌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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