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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15.9%로 50만 원 대출 시 이자는 한 달에 6천6백 원, 100만 원 대출 시 이자는 1만 3천 원 정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지원 대상이 되는 분 중 생활비 부족 등 급하게 비용이 필요하다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2.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및 상환 방식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 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3.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교육 3과목 중 1과목 이수 시 추가 금리인하 (0.5% p) 혜택 적용
▣ 금융교육 신청방법
- 금융교육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 6개월마다 3.0% 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예) 50만 원 대출 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 원에서 시작 -> 이자 성실납부 6개월 후 월 5,166원 -> 이자 성실 납부 추가 6개월 후 월 3,916원으로 절감
4. 신청 방법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대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대출 자격조회 : 매주 월~금(09:00 ~ 20:00)
2. 센터 상담예약 : 매주 월~금(09:00 ~ 20:00)
3. 상담 및 대출신청
- 구비서류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합니다.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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