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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님이나 친인척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조카 돌봄을 돕는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도우미 비용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빍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작년 8월 발표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신청 자격 및 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대상
- 주민등록상 부모가 서울에 거주해야 함
(양육 도움을 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경우 서울이
아니어도 됨)
- 만 24개월~36개월의 영아를 둔 가정
※ 해당 연령 예시 (10월 돌봄 개시 기준) 2020년 10월 01일 ~ 2021.1030 출생 아동 해당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별 150% 기준 (세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3인 가구: 6,653,000원
4인 가구: 8,102,000원
5인 가구: 9,497,000원
6인 가구: 10,842,000원
맞벌이 가정인 경우 합산 소득의 25%가 경감되어 계산됩니다.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함
2. 지원 내용
영아 1명당 40시간 이상 돌봄시 30만 원 현금 지원 또는 30만 원 상당의 민간 돌봄 업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를 쓰면 이용권이 나옵니다.
*서울시 협약 민간업체
- 맘시터 http://www.mom-sitter.com
- 돌봄플러스 http://www.dorbom.com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http://www.woorihero.cm
3. 신청 방법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 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9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www.umppa.seoul.go.kr
-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2. 가족관계증 멍서
3.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i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 지급 방식
돌봄비는 양육자 혹은 돌봄 조력자 (조부모, 친인척) 통장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1~15일에 신청을 하면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안내 후 익월 돌봄 수행을 한 뒤 익익월 20일에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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