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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2년부터 금리가 올라왔고, 2023년 현재 계속해서 꾸준히 고금리를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분들 중 높아진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2020년부터 2022년 초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로 구매한 분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23년 7월 기준 1 금융권은 최저 4%대에서 최고 6%대까지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리 부담을 덜어줄 정부 정책인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서 3.7%의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고,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고정금리로 변경하여 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주택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해당 금융상품 신청하는 날 기준)
2. 등기부등본상으로 주택이어야 함
3. 신청인과 배우자의 명의여야 함
(단, 신청인과 배우자는 본 건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신청 조건
1. 소득
- 부부가 총합산 연 소득 최대 1억 원 이하
(소득에는 연금, 사업, 근로, 기타, 인정소득 모두 포함)
2. 기존대출조건
- 정책모기지나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또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 금융권 대출은 대환이 가능하지만 대부업 대출은 대환이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 금리 및 상환
1. 대출한도 : 기대출 잔액 내 최대 3.6억 원
2. 대출금리 : 아래와 같이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년 : 10년 3.7%, 15년 3.8%, 20년 3.85%,
30년 3.9%
- 일반 : 10년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
(청년 기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2.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2가지
3. 상환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에 해당한다면 6대 은행 중 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대출을 제2금융권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소득자료로는 연금소득자, 사업자, 근로자
- 연금소득자 : 연금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사업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자 : 근로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져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금리 비교 후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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