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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제도 하나만 존재했었습니다. 이 퇴직금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여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 DC, 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고,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DB와 D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B의 경우 기업이 직접 퇴직급여를 관리하다 보니 자금상황에 따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DC 제도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DC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관리합니다.



DB, DC 차이점 및 장단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DB DC 간단 설명 확인하기

 

 


1. DB (Defined Benefit Plan)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식. 기업이 직접 투자하기에 수익과 마이너스 모두 기업이 책임지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장점 : 근로자가 퇴직급여에 대해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 단점 :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봉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도 인출과 퇴직금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DC (Defined Contribution Plan) 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식. 결과는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수익과 마이너스 모두 근로자 책임입니다.

- 퇴직금 운용 방식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1개월 급여분을 계좌에 납입한 후 이 금액으로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입금한 돈 외에도 본인이 추가로 납부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합니다.

- 장점 :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퇴직금이 나의 계좌로 들어오므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단,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 원까지)
[예]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 공제


- 단점 : 투자 손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퇴직 급여 원금에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DB가 유리한 경우


- 꾸준한 연봉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경우
퇴직금은 급여가 많이 오를수록 높아집니다. 따라서 연봉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경우는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승진 기회가 많을 때

- 장기근속이 가능할 때

- 투자에 관심이 없어 스스로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


DC가 유리한 경우

- 근속연수가 늘어나도 연봉 인상률이 낮을 때 (임금피크제에 해당될 때)

- 승진 기회가 적을 때

- 장기근속이 불가능하거나 이직이 잦을 때

- 투자에 관심이 있어 스스로 투자를 원할 때


유의사항


- 제도 변경
DB에서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중도 인출
DB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DC는 아래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주택임차보증금
3.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5. 천재지변


지금까지 DB,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 혹은 은퇴 예정이신 분은 비교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자금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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