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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이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재직 및 임금기간 180일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 근로자인 경우 남녀 모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2023년 6월 현재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엄마, 아빠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허지만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올해 하반기에나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3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1년 기간 이내 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그러나 유의할 점은 80% 중 75%는 육아휴직 기간 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합산되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월급 100만 원, 육아휴직 1년 사용할 경우
- 육아휴직 급여 : 80만 원 (100만 원의 80%)
- 60만 원 (80만 원의 75%) -> 휴직 기간 내 매월 지급
- 20만 원 (80만 원의 25%) x 12 (휴직 개월 수)
   : 240만 원 ->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일시불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에 바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넉넉한 자금 상황이나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1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먼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가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가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을 클릭하면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위 서류를 챙겨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우선 사업주가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이 맞다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후에는 육아휴직확인서가 준비되었다면 매달 고용보험 어플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어플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클릭 후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내용에서는 확인서 신청일, 급여 신청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오른쪽의 돋보기를 누르면 기 입력된 정보들이 나와서 선탹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상자녀의 육아휴직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선택합니다. 또한 자녀가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선택합니다.


배우자 정보, 확인사항을 입력 후 처리센터는 원하는 곳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크게 사업장주소지 혹은 민원인주소지로 고민이 될 텐데, 사업장주소지가 신청인이 많아 지급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르니 참고하세요.



처리센터 선택 후 아래에 첨부 파일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건 최초 신청 시에 회사에서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송하시겠습니까? -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매달 이렇게 모바일로 신청을 해줘야 육아휴직 급여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내용이 확대될 것 같으니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육아휴직 급여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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