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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아직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상자에 해당되면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 출발기금이 무엇이며,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19로 피해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신용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자금 규모는 30조이며, 작년 10월부터 출범하였습니다. 예산이 소잔되기 전에 신청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 후 본인인증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크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차주란?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해당)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2.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3.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제외사항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주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과 지원 내용

 

1. 지원 가능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2.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부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 법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자인 경우 신청 완료 후 약 2주 후 채무 조정안을 개별 안내받고, 감면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본인 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진행하세요.

-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래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순서


1. 고객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제출 서류

 

1. 개인사업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직종별 상이)
- (휴, 폐업 시) 휴, 폐업사실증명서

2.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소득증명서류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 시) 휴업사실증명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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