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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6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며,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1일 60,000원
2017년 4월~12월 : 50,000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 43,416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4년 하한액(63,104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 2024 1월 이후는 1일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 1일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2017년 : 46,584원
2016년 : 43,416원)


3.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1.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지급
지급 만료 기간까지 미취업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 신청 자격 및 조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mguan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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