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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이 가능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10월 20일(금) 출시했습니다.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이며, 잔고가 있으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 시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5~34세 청년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다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6회 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수시입출식 특별예금(단일계좌)
1. 대출
- 운용방식 :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대출)
- 지원한도 : 1인당 최초 3백만 원 → 연장(1년 후) 시 5백만 원으로 증액
- 적용금리 : 4.752% (Cofix6개월 신규+0.932% p)
- 지원기간 : 최장 10년(매년 연장)
2. 저축
- 운용방식 : 수시입출식 예금
- 지원한도 : 1인당 5백만 원(특별우대금리 적용한도)
- 적용금리 : 2.7% (한국은행 기준금리-0.8% p)
※ 단, 기준금리가 1% 이하일 경우 0.2% 적용
- 지원기간 : 대출기간 내
*유의사항
- 대출 이용 시 대출한도액의 10%가 최소 잔여한도(출금이 가능하지 않은 유보액)로 설정됨
※ (예시) 대출한도 300만 원인 경우 270만 원까지 인출 가능하며, 30만 원은 유보해 이자 미납 시 차감하여 부주의에 따른 연체 등 예방
-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며, 연체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연장 불가
신청 방법
[1단계, 선착순]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 신청
- 2023.10.20(금) ~ 2023.10.29.(일)
09:00~20:00 (출생일자별 10부제)
- 2023.10.30(월) 10:00~ (24시간 접수)
※ 선착순 기준은 최초접속이 아닌 경기민원 24에서 모든 절차의 이행완료 후 '제출' 시점
[2단계]
하나은행 모바일 앱·웹에서 온라인 신청
- 기간 : 경기민원 24 적격통지일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 시간 : 0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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