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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2.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3.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4.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5.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 제외대상
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5. 기타 해당 자치구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지역별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 오프라인 신청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문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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