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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를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개요

 

1.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2. 모집인원 : 13,000명 (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5 ~ 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5.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6.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7. 지원기간 : 1년(2024년 9월 ~ 2025년 8월 예정)

 

 

신청 자격

 

1.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2.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4.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단, 아래의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08.01.~’ 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 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 → 자료실)

 

 

1.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2.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3.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 8.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4대 보험 가입자 제출 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 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4년 5월, 6월, 7월

 

- 4대 보헌 미가입자 제출 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2024년 5월, 6월, 7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 단, 신청 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자 발표 : 2024. 9. 9.(월)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자 발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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