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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 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학(원)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2023. 7. 1. ~ 2024. 7. 1. 계속 거주한 사람

 

 국내 대학(원)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7. 1. 이후 졸업) 이내,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7. 1. 이후 졸업) 이내인 사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취업으로 판단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1.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전 전액 상환(완제) 시 이자 지원 불가

 

3.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12월 말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지원내역 확인하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2. 신청기간 : 7월 1일 10:00 ~ 8월 16일 18:00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하기

 

 

제출서류

 

1. 대학(원) 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학/휴학 증명서

  2024년 1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 졸업/수료 증명서

ㅇ 졸업(수료) 일자가 대학 ’14. 7. 1. 이후, 대학원 ’20. 7. 1. 이후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사업공고일 전 발급 서류도 인정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2024. 7.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합니다.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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