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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 월세 임차인이 지원 대상인데요. 신청 대상 및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자격

- 19~39세 청년 (198411~ 20051231일 생)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 전원 무주택 기준 충족 필요)

- 6개월 이상 납입 내역이 있는 경우(6개월 납입 후 신청일 기준 동일 주소지 또는 계약서 상 임대인이 같은 경우 신청 가능)

 

2) 소득기준

- 청년가구* 또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확인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청년가구란? : 청년+배우자+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

** 원가구란?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부,모)

 

청년가구에 해당하는 청년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114,223) 이상인 경우

 

3) 주택기준

-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 구분 없이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지원

- 임차보증금 11억 원 및 월세 5050만 원 이하,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주택 소유로 간주

 

사업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고일 이전 참여를 종료, 중지한 경우 신청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 부모세대와조)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존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자

 

 

지원내용

납입한 임차료 최대 9090만 원 지원 (월 최대 15만원 x 최대 6개월)

 

 

신청기간

2024. 7. 1.(월) 09:00 ~ 7. 26.(금) 18:00

 

 

신청방법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화성시 청년 월세 신청하기

 

 

제출서류 및 선정

1)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기관 직인 날인 필수

①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임대차계약서

④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⑥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⑦ 통장사본

 

2) 선정방법 : 자체 심사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동점자 처리 기준 화성시 거주기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

 

3) 결과통보 : 신청인 개별 문자 통지

 

4)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현금지급(20249월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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