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 모집이 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이루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계좌신청 바로가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4.5.1.(수)~ 24.5.21.(화)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철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안내문 확인하기

 

기타 정보


1.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2.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