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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신청자격


신청 시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중위소득 150%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1.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2.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합니다.

- 22.1.1.이후부터신청마감일('24.4.19.)까지지출완료한비용지원
- 중개보수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이용비등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렌트비(렌터카) 등제 외

- 지원규모 : 6,000명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4. 4. 2.(화) 10:00 ~ 2024. 4. 19.(금) 18:00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 개 서류 필수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확인서) 참조

 

신청 관련 서식 확인하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4. 지출증빙 서류
① 영수증인 경우: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중개보수, 이사비 지출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계좌이체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5. 통장사본
신청자본인명의통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선정기준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선정

- 선정인원: 6,000명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1.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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