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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1. 신청기간 : 2024. 3. 1.(금) ~ 11. 30.(토)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2. 신청대상 : 19세~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19세 ~ 34세 (1989. 1. 2. ~ 2005. 12. 31. 출생자)
- 주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 ~ 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응시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 수강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이내 실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 응시횟수 · 수강횟수 및 신청횟수 제한 없음
2. 추가지원 : ‘저소득청년’ / ‘취업애로 청년’은 최대 200만원 지원
(1회 100만원 지원 후 (초과시) 100만원 추가 지원)
※ 단, 신청기간연도 & 다음연도 모두 아래 요건 충족
- 저소득청년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취업애로청년 : 신청일 기준 6개월 연속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자
※ 2023년 사업 신청시 취업애로청년 증빙 완료된 자에 한함(2024년 신규 추가지원 불가)
3. 지원분야 : 어학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국가공인자격증
- 영 어 :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익라이팅(TOEIC WRITING),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아이엘츠(IELTS), 지텔프(G-TELP)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어능력시험(JLPT)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말하기시험(TSC), 실용중국어시험(BCT)
- 독일어 : Test-DAF, 괴테-독일어능력시험(GZD)
- 프랑스어 : 델프(DELF), 달프(DALF)
- 러시아어 : 토르플(TORFL)
- 스페인어 : 델레(DELE)
- 각종언어 : SNULT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545종
- 국가전문자격증 : 큐넷(q-net.or.kr) 내 ‘국가전문자격’ 246종 (단,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내 ‘국가공인민간자격’ 95종
※ 큐넷(q-net.or.kr) 》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종목별상세정보 통하여 세부종목 확인 가능
4. 수강료 지원: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학원법」제2조제1호에 정의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법」제2조제1호마목)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
☞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open.neis.go.kr) 》 데이터셋 》 학원교습소정보’ 》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HRD-Net(www.hrd.go.kr)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인증 훈련기관(평가연도: 2023년)
※ (예외)온라인강의: 지주회사명(브랜드)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시, 계열사 모두 ‘학원’으로 인정
(예시)지주회사: 해○스 → 계열사: 해○스인강, 해○스자격증, 해○스금융, 해○스영어,··· 모두 인정
5. 지원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시 지원 제외
※ 단,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apply.jobaba.net)
2.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 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문자·알림톡·전화)
- (선정기준)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우선순위)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 신청 시 (1순위)연장자순 (2순위)미취업기간 오래된순 (3순위)성남시 거주기간 오래된순 으로 대상자 선정
3. 심사결과 발표 :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선정/미선정)
4. 지급방법 : 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현금)
※ 청년이 부득이하게(해외출국 등) 수령 못하는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대리수령 가능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① 신청서(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③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온라인 입력)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24(www.gov.kr)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1)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⑥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정부24(www.gov.kr) / 세무서 방문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⑧ 결제 영수증 일체(또는 이체확인증/카드결제내역)
2.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① (응시자)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 ※ 접수확인서·수험표 불인정
②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 ※ 학원장 직인 날인 필수
③-⑴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 ※ 학원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③-⑵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내정보) 캡처본
③-⑶ (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④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⑤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워크넷(www.work.go.kr) 발급
⑥ (대리수령자) 위임장(공고문 붙임3), 관계증빙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⑦ (사업자등록사실이 있는 자) 관련 증빙서(휴·폐업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정부24(www.gov.kr) / 세무서 방문
3. 제출기간: 매월 1일 ~ 말일
4. 제출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 내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5. 제출서류 필수포함 항목
-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 결제 영수증 : 결제종목(또는 결제가맹점),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 응시확인서(성적표) : 이름, 응시종목, 응시일자
- 수강확인서 : 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6. 서류발급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음(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 활용)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신청서 상 휴대폰번호 문자·알림톡·전화)
- 다음 서류는 신청기간(2024. 3. ~ 11. 중 신청월) 내 발급본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저소득청년 증빙서, 구직등록 확인증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유의사항
1. 자격증 응시·수강 횟수 및 신청횟수 제한없이 1인 생애 100만원까지 신청가능
※ 단, 청년 기간(19세~34세) 동안에만 신청 가능
2.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3. 지원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실제 응시하거나 수강완료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함(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90% 이상 충족)
4.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6. 본 사업은 정부 및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됐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8.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
9. 문의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3,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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