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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4년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1.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3.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임



3. 신청 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연령 : 공고일(2024.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번호 기준 1964.03.26. ~ 1989.03.25. 출생자)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3.03.25. 이전부터 거주)
 미취업 : 공고일(2024.03.25)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선정일(2024.5.3.(예정)) 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신청자 본인이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
※ 최근 3개월은 2024년 1월 ~ 3월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2024년 중위소득 150%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 순차 참여의 경우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고일(2024.3.25.) 이전이어야 함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4. 신청 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09:00 ~ 4월 5일(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5. 제출 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발급방법 확인하기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4년 1월 ~ 2024년 3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6.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 8세 이하(2015.3.26. 이후 출생))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7.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년 5월 3일(예정)
-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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