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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
만 19~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3.12 기준)은 5.5% 적용
    (예1 :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 (3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예 2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 (4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이하 150%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4년 1월~ 3월 평균액이 ’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 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2024년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보건복지부)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단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 LH , SH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4. 4월 3일 10:00 ~ 4월 23일 18:00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 2구간 7,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등록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확정일자 부여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은 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 , ,※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 실거주 확인서( )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개월: 3 (’ 월 24.1~3 ) 간 월세 이체 내역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②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③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 19 ~39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심사결과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4년 6월 예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심사결과 확인하기

 

 
-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4년 7월 초 예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최종선정결과 확인하기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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